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
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님의 2022년 6월 7일 (화) 20:05 판 (Imported from text file)
(차이) ← 이전 판 | 최신판 (차이) | 다음 판 → (차이)

내용

제32조(시험의 시행 및 공고)
  • 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6. 6. 30., 2017. 7. 26.>
  •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, 시험 과목,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  • [전문개정 2012. 9. 14.]

관련 판례